포괄임금제 도입으로 급여 체계가 기본급과 고정 연장근로수당(고정OT)으로 분리되었더라도,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대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고정OT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상임금의 범위: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귀하의 경우 기본급 2,019,124원이 통상임금의 핵심 기준이 되며, 고정OT 수당은 실제 연장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더라도 그 성격상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 간주되어 통상임금 산정 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입니다.
포괄임금제와 통상임금: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미리 정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일 뿐, 통상임금의 개념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고정OT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위법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통상임금 산정 시 이를 제외하는 것이 법적 기준에 부합합니다.
주의사항:
현재 제공해주신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소정근로시간이나 연장근로 한도 등이 명시되지 않아 구체적인 수당 계산은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과 고정OT 산정 근거를 확인하여 실제 근로시간과 비교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