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가공비와 임가공용역은 실무적으로 혼용되기도 하지만, 세무상으로는 비용의 성격과 증빙 요건에 따라 구분됩니다.
외주가공비는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 건설, 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시 주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이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임가공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사업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비용을 지출하는 사업자는 해당 지출이 판매용 재화의 생산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여 외주가공비로 계상하고, 적격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