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 시 비행기 안에서 보내는 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이는 해외 출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수반되는 필연적인 이동 과정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관련 규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면 사용자와 사전에 명확한 기준을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5월 말에 출국 후 7월 초에 귀국하여 6월 귀속 급여가 없는 외국인 직원의 4대보험 및 소득세 공제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사이닝 보너스의 지급 조건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지는 구체적인 사례가 있나요?
상품권을 구매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으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