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말에 출국 후 7월 초에 귀국하여 6월 귀속 급여가 없는 외국인 직원의 4대보험 및 소득세 공제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5월 말에 출국 후 7월 초에 귀국하여 6월 귀속 급여가 없는 외국인 직원의 4대보험 및 소득세 공제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2026. 8. 5.
외국인 직원이 5월 말 출국하여 6월 귀속 급여가 없는 경우, 해당 월의 4대보험료와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1. 4대보험 처리
국민연금: 6월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보수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해당 월의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자격 상실 신고를 하지 않는 한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휴직 등 사유가 있다면 공단에 관련 신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보수가 없는 달에는 보수월액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직장가입자 자격이 유지되고 있다면 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급여가 없는 기간에 대해 납입고지 유예 신청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보수가 발생하지 않는 달에는 보험료가 산정되지 않습니다. 월 중간에 고용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월의 보험료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나, 6월 전체 기간 동안 급여가 없다면 보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 부담이므로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2. 소득세 처리
소득세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6월 귀속 급여 지급액이 '0원'이라면 원천징수할 소득세액도 없습니다.
다만, 5월 말 출국 시점에 이미 퇴직 처리가 된 것인지, 아니면 휴직 상태로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것인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퇴직한 경우라면 퇴직 시점에 정산이 완료되어야 하며, 휴직 중이라면 급여 지급 시점에 다시 원천징수를 시작하면 됩니다.
유의사항
고용관계 유지 여부: 5월 말 출국이 '퇴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휴직'인지에 따라 4대보험 자격 상실 신고 여부가 결정됩니다. 퇴직이라면 자격 상실 신고를, 휴직이라면 납입고지 유예 신청을 통해 불필요한 보험료 부과를 방지해야 합니다.
귀국 후 재취업: 7월 초 귀국하여 다시 근로를 제공한다면, 해당 시점부터 다시 4대보험 가입 및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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