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 사용자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이 경우에도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의무는 발생합니다.
퇴직연금제도 운영 시 원천징수 의무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가 직접 근로자의 계좌로 퇴직급여를 입금하더라도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의무는 여전히 회사에 있습니다. 만약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천징수를 누락할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법상 정해진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절차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