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직장가입자로 가입시키는 경우, 건강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두로 7월 7일에 7월 30일까지 마무리해달라고 들었는데 29일 이후 회사가 폐업하여 해고되었습니다. 8월 2일에 받은 해고통지서상 해고일이 8월 7일로 되어 있는데,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건강보험료 소멸시효 3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로감독관에게 민원을 넣는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