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 7월 7일에 7월 30일까지 마무리해달라고 들었는데 29일 이후 회사가 폐업하여 해고되었습니다. 8월 2일에 받은 해고통지서상 해고일이 8월 7일로 되어 있는데,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