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는 친족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아 4대보험 가입이 제한되지만,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동거하는 친족은 사업주와 생계를 같이하거나 동업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적용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동거 친족이라 하더라도 실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하고 있음을 입증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복지공단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통해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