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 증여 시 재화의 공급가액으로 보는 시가는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증여란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 과세표준은 해당 재화의 시가로 합니다.
시가 산정은 거래의 실질과 증빙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재화의 성격과 거래 관행을 확인하여 평가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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