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가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가장 중요한 유의사항은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는 경비(숙박비, 항공료, 입장료 등)를 구분하여 계약하고 대가를 받는가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여행사의 과세표준 산정 방식은 계약 내용과 실제 거래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서 작성 시 수수료와 경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세무 리스크를 줄이는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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