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훈련 종료 후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데 필요한 이동 시간은 훈련 시간과 합산하여 '공적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으로 보아 유급으로 보장받아야 합니다.
이동 시간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한 시간의 범위: 공적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은 단순히 훈련장에 머무는 시간뿐만 아니라, 훈련장까지의 왕복 시간 및 사전 준비·사후 정리에 필요한 시간을 모두 포함합니다. 따라서 훈련 종료 후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됩니다.
유급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훈련 및 이동에 소요된 시간을 청구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해당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를 연차휴가로 대체하거나 차감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복귀 의무: 훈련 및 이동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시간이 남아 있다면, 근로자는 사업장에 복귀하여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시간은 취업규칙 등에 따라 조퇴나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 판단: 이동 시간은 훈련 장소와 사업장 간의 거리, 교통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수준에서 산정합니다. 노사 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다면 그 기준을 우선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