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훈련이 소정근로시간의 일부에만 걸쳐 있는 경우, 훈련에 소요된 시간과 이동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해야 하며,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조퇴나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민방위 훈련은 법정 의무 교육이므로 훈련 시간과 이동 시간을 포함한 '필요한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훈련이 종료된 후 소정근로시간이 남아 있다면, 근로자는 사업장에 복귀하여 남은 시간 동안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훈련 종료 후 복귀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해당 시간은 취업규칙이나 노사 합의에 따라 조퇴 또는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