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기간 중에 아래와 같은 사유로 근로하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산정 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
월 평균 130만 원을 벌었을 때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소상공인 부가가치세 감면 제도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시설물유지관리업인 사업장에서 일괄적용을 받으려면 일괄적용성립신고서와 사업개시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나요? 또한, 5월부터 일용직을 고용해 방역 업무를 수행 중인데 지금 신고해도 되며, 앞으로도 여러 학교를 다니며 일용직을 고용할 경우 건설업이 아니더라도 일괄적용성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