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거나 운영이 중단되어 적립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보아 원천징수 절차가 달라질 수 있나요?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거나 운영이 중단되어 적립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보아 원천징수 절차가 달라질 수 있나요?
2026. 8. 5.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거나 운영이 중단되어 적립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해당 지급액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간주되어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며 원천징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퇴직연금제도 폐지 등에 따른 퇴직소득 처리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소득으로 과세: 퇴직연금 적립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시점에 이를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다만, 지급받은 퇴직소득을 연금계좌로 이전하거나 입금하는 등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금외수령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절차: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 폐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을 납입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급여를 지급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이때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사용자가 되며,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정산 절차의 보완: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는 이연퇴직소득세가 있는 경우, 퇴직자가 원천징수영수증 및 연금계좌 현황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정산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이연퇴직소득세액 변경 시 연금계좌취급자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현실적 퇴직 간주: 퇴직연금제도 폐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상 현실적인 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당 지급액은 퇴직소득으로 보아 정산해야 합니다.
제도 폐지 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폐지신고서를 제출하고 가입자에게 급여 명세 및 지급 절차를 통지하는 등 법령에서 정한 사용자 조치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