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공증을 통한 상속등기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4. 12. 3.
유언공증을 통한 상속등기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신고: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아 사망신고를 합니다.
필요서류 준비: 유언자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과 유언공정증서 정본, 등기권리증 등을 준비합니다.
유증등기신청서 작성: 준비된 서류와 함께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추가로 준비하여 유증등기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세금 납부: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등의 공과금을 납부합니다.
등기 신청: 작성된 신청서와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접수합니다.
등기 완료: 통상 1주일 이내에 등기가 완료되며, 등기권리증이 교부됩니다.
유언집행자가 지정된 경우, 그의 서류(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도 필요합니다. 상속세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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