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유상 취득하는 경우, 거래가액이 시가인정액보다 낮아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거래가액이 아닌 '시가인정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합니다.
1. 부당행위계산 부인 기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2. 계산 근거 및 적용
연봉 인상 협약 체결일이 7월 10일 이전이라면 퇴사자도 소급분을 받을 수 있나요?
위탁 판매 시 수수료만 신고하는 것이 항상 가능한가요?
실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정도 이하인 업무로서 8시간 이내인 경우가 어떤 의미인지 설명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