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순금은 퇴직급여지급규정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퇴직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금품이 단순히 재직 중의 공로를 치하하는 일시적인 위로금 성격이 아니라,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 사내 규정에 근거하여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단체협약이 이러한 퇴직급여 지급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퇴직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반면, 사내 규정에 근거가 없거나 퇴직과 무관하게 특정인에게만 임의로 지급되는 금품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받으시는 순금이 단체협약상 퇴직급여 지급 기준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되는 것인지 사내 규정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