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소재지가 사업연도 중에 변경된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장 소재지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납세지를 판단하므로, 사업연도 중에 본점이나 사업장을 이전하였다면 이전 후의 소재지가 납세지가 됩니다. 다만,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 소재지를 안분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법인이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해당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