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카드를 개인적인 식사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세무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추후 세무조사 시 적발될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지출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필요경비(또는 손금)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특히 사업자카드로 결제했다는 사실만으로 비용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사업 관련성 여부가 핵심입니다.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관련 경비는 실제 사업을 위해 지출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중요하므로, 개인적인 용도의 지출은 사업자카드가 아닌 개인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