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할 경우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2024. 12. 3.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사업주는 근로자를 위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가입을 거부할 경우,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와의 대화: 먼저 사업주에게 4대보험 가입의 법적 의무와 중요성을 설명하고 가입을 요청합니다.
관련 기관에 신고: 대화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업장 근로감독 요청(익명으로 가능)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법적 조치: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으며, 4대보험 가입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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