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치 후에도 시정지시를 이행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는 형사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부의 진정 사건 처리 과정에서 사용자가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경우, 검찰 단계에서라도 체불 임금을 지급하고 합의하는 등 시정지시를 이행하면 불기소 처분이나 기소유예 등 형사처벌을 감경받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상태이므로 시정지시 이행 사실을 담당 검사에게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노동부의 시정지시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에 대한 행정적 지도이며, 검찰 송치는 사법적 절차로 전환됨을 의미합니다. 검찰 송치 이후에도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여 근로자와 합의에 이른다면, 검찰은 이를 반영하여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