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에 대한 우선 재고용 의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해고된 근로자가 재고용되었을 때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5조에 따라 사용자는 경영상 해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고 당시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경우,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를 채용하는 등 우선 재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된 근로자가 반대 의사를 표시했거나 고용계약 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