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환급세액만 발생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무신고가산세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아 납부해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 그 세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입니다. 따라서 납부할 세액이 0원이거나 환급세액만 발생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의 산출 근거가 되는 '무신고납부세액'이 없으므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으나, 신고 내용의 적정성 여부에 따라 다른 가산세가 적용될 가능성은 있으므로 신고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