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에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기간이 섞여 있는 경우, 직장가입자 기간에 대한 정산은 해당 사업장의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지역가입자 기간은 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정산은 직장가입자가 전년도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했던 보험료와 실제 확정된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차액을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했던 기간에 지급받은 보수 총액이 정산의 기준이 되며,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했던 기간은 별도의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산과 관련하여 유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정산 금액이 해당 월 보수월액보험료 이상으로 발생하여 일시 납부가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사업장 담당자를 통해 최대 12회까지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