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가산(Gross-up)이란 법인 단계에서 이미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할 때 발생하는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 배당소득에 법인세 상당액을 가산하여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이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배당가산액은 배당소득금액에 합산되었다가, 최종적으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라는 명목으로 다시 차감됩니다. 이를 통해 법인 단계에서 부담한 법인세만큼을 주주 단계의 소득세에서 공제받게 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세목을 무엇으로 선택해야 하나요?
건설업이 아닌 일반 시설물관리 방역업체인데,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만 신고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산재보험 일괄성립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화물차(3.5톤)에서 짐을 고정하다 낙상하여 오른발 엄지발가락, 오른쪽 갈비뼈 9번·10번, 오른손 새끼손가락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는데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