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시설물 관리 및 방역업체로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보험관계가 성립했다면, 사업주는 성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미 방역 업무가 종료되었더라도, 해당 기간에 근로자를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했다면 고용·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되므로 지체 없이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1명이라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당연 적용됩니다.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면, 공단은 해당 자료를 통해 사업장의 근로자 고용 사실을 파악하고 성립신고를 독려하게 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재해 발생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 시설물 관리업은 건설업과 달리 원칙적으로 사업장별로 보험관계를 성립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일괄적용'은 동일한 사업주가 여러 개의 사업을 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보험료를 관리하는 제도이므로, 현재 운영 중인 사업장이 여러 곳이 아니라면 굳이 일괄적용 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각 사업장별로 성립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미 업무가 종료된 상태라도 고용 사실이 명확하다면 소급하여 신고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가산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관할 공단 지사 담당자와 상담하여 정확한 처리 절차를 안내받으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