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해당 지출의 성격에 따라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거나 당기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부가세대급금(자산)으로 계상할 수 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합니다.
이미 매입 시점에 부가세대급금으로 처리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후 해당 금액만큼 부가세대급금을 대변으로 제거하고 차변에 관련 자산이나 비용 계정을 기입하는 분개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의 가외 수입 중 기타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 후 한 달 만에 간이과세 배제 업종을 추가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당해고 임금상당액 지급 시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를 원천공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