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때 사용자가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를 미리 원천징수·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소득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며, 지급 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하거나 공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라는 이유만으로 소득 범위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 및 공제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부당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할 때,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4대 보험료나 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위법하며, 공제하지 않은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