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했다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시외 출장 시 발생하는 주유비는 자가운전보조금과 별도로 비과세 처리가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 시 남은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전출과 전적의 법적 차이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