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했다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아도 매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근무하지 않는 23일 일요일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경우 회사 연말정산 시 합산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