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경우, 회사에서 진행한 연말정산과 별도로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므로, 프리랜서로서 발생한 사업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추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소득 유형을 정확히 확인하여 기한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