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장려금 신청 시 감원방지의무란, 사업주가 장려금 지원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제도를 활용하는 전후 일정 기간 동안 고용조정(해고, 권고사직 등)을 통해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로 근로자가 이직하는 경우에는 고용조정 제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업주는 장려금 신청 전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사유를 면밀히 관리하여 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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