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1년 동안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이며, 사업소득이 있는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생은 원칙적으로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세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신고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소득 유형을 확인하여 5월 신고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인적공제 대상이 되나요?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월세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국세청에 접수한 경정청구가 취소가 안 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