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합의금 산정 시 실업급여 반환액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으나, 합의 과정에서 실업급여 반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화해(합의)로 마무리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합의금의 성격과 고용관계의 소급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반환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 작성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반환 의무 발생 여부: 화해조서나 합의서에 근로관계 종료일이 '최초 해고일'로 소급되거나, 지급되는 금원이 '임금상당액'으로 기재되는 경우, 이미 수급한 실업급여는 반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지급되는 금원이 '합의금' 또는 '위로금' 성격으로 명시되고 고용관계가 합의 시점에 종료되는 것으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를 반환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 산정 시 고려사항: 근로자 입장에서는 합의금에서 실업급여 반환액을 공제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합의금 총액을 결정할 때 이러한 반환 가능성을 고려하여 협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용자와 합의 시 실업급여 반환액을 합의금에 포함할지, 혹은 별도로 정산할지 명확히 합의하여 추후 분쟁을 방지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판정 없이 당사자 간 합의로 사건을 종결할 때는 화해조서나 합의서의 문구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임금상당액'이라는 표현이 포함되면 실업급여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합의서 문구를 세심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