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하거나 대체할 수 없으며, 도급 또는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다만, 필수공익사업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쟁의행위 기간 중에 한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대체하거나 업무를 도급·하도급 줄 수 있습니다. 이때 채용·대체 규모는 파업참가자 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도급·하도급을 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해 근로자를 파견하는 것 역시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