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의 3.3% 원천징수 세금은 최종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의 성격을 가지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최종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보험설계사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인 보험회사가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금액의 3%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10%(소득세의 10%)를 더해 총 3.3%를 징수합니다. 이렇게 떼인 세금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계산한 최종 세액에서 차감됩니다.
다만,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설계사가 해당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실시했다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지급받은 수입금액에 소득률(1-단순경비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여기에 공제 등을 적용하여 추가 납부세액을 계산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