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서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특례를 통해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신설된 '택시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제도'에 따라, 개인택시 간이과세자가 운송사업용으로 구입하는 자동차에 대해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환급은 직접 신청하거나 자동차 제조·판매사 등을 통한 환급대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환급액은 차량 구입 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