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는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로서 국세기본법상 국세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조세채권의 성격을 가집니다.
조세채권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세법률관계에 기초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가지는 조세 징수 권리를 의미합니다. 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국세이므로, 체납 시 국가가 강제징수 절차를 통해 우선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조세채권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조세채권이라 하더라도 다른 채권(저당권, 전세권 등)과의 우선순위는 해당 조세의 법정기일과 담보권의 설정일 등을 비교하여 결정됩니다. 또한, 개인파산 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조세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파산 이후에도 납부 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