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고용보험 보수총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상 보수총액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등)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물론,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 등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보수총액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여금 지급 시점에 보험료를 원천징수하는지 여부와 별개로, 연간 보수총액에는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