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특수성과 손해의 공평한 분담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예정의 금지 확인: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규나 근로계약서에 '업무상 손해 발생 시 일률적으로 얼마를 배상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책임의 제한(신의칙 적용):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전액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근로자의 지위, 업무의 성격, 손해 발생 경위, 사용자의 관리·감독 소홀 등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제한합니다.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사용자가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일방적으로 손해배상액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입니다.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사용자가 임의로 공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응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