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인정일 변경 신청은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날짜에 고용센터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사유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정산 시 입사월에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구조인가요?
상실신고 시 해당 연도와 전년도의 보수총액을 잘못 기재했을 경우 변경 신고가 필요한가요?
퇴직소득 한도 계산과 관련된 내용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어느 부분에 명시되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