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11일부터 2026년 7월 11일까지 근무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의 기간 중 법령에서 정한 제외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는 주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제외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을 산정 기간에서 빼고,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도 총액에서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만약 산정된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