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는 사업장은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을 위해 반드시 사업장 성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선택 사항이 아닌 법적 의무이며,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사업장 성립신고를 완료하면 사업주도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어 지역가입자보다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으며, 요건 충족 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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