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교육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이루어지는지, 즉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의무적인 교육인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실질적인 구속 시간을 의미합니다. 교육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반대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교육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교육 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교육의 의무성, 불참 시 불이익 여부, 업무와의 관련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례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