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유급휴일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며, 유급휴일의 구체적인 요일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근로조건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유급휴일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한지 여부는 전체적인 근로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을 강행할 경우, 해당 변경은 법적 효력이 없거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