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합의금이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 경우,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법원의 판결이나 화해, 노동위원회의 결정 등을 통해 부당해고 기간에 대한 급여 상당액이나 해직수당 등 근로관계의 연장선상에서 지급받는 금품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이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다만, 지급받는 금액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득 구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되는 합의금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임금 보전, 위자료, 소송 취하 조건 등)로 지급되는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지므로, 합의서나 판결문상의 지급 사유를 명확히 확인하여 세무 처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