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 계획서 및 명세서상 내용보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미 지급받은 처우개선비 전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처우개선비는 장기요양 급여비용(수가)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항목이므로, 이를 별도로 분리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관은 다음의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적·재정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지급 의무 위반 시 불이익:
기관의 준수 사항:
이와 같은 처우개선비 관련 규정은 요양보호사의 실질적인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하므로, 기관은 반드시 실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정해진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