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기간 중 발생한 중간수입은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에 해당하는 금액(평균임금의 70%)은 공제할 수 없으며, 나머지 30% 범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중간수입이 평균임금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중간수입이 평균임금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강사도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
직원에게 대여한 금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단시간근로자로 변경된 후에도 국민연금을 계속 가입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