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기간 중 발생한 중간수입은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에 해당하는 금액(평균임금의 70%)은 공제할 수 없으며, 나머지 30% 범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중간수입이 평균임금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중간수입이 평균임금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 재계산은 어떤 경우에 수행하나요?
해고 기간 중 타회사에 취직하여 발생한 중간 수입을 공제하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주세요.
25세에 도달한 달은 연령 계산 시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