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 재계산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후, 해당 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면세공급가액 비율이나 면세사용면적 비율이 5% 이상 증감한 경우에 수행합니다.
재계산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재계산 사유가 발생하면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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