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하되, 반드시 월의 말일로 종료되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정관 등에 따라 월 중 특정 일자를 종료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연도 종료일이 월 중인 경우에도 신고 기한은 해당 종료일이 포함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연도 종료일이 5월 15일인 법인이라면, 그 달의 말일인 5월 31일부터 3개월 후인 8월 31일까지가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