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임대업: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주택을 임차하여 자기 책임하에 전차인에게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전대업: 주거용이 아닌 상가나 사무실 등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하는 전대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주거용 주택을 임차하여 주거용으로 전대하는 경우에는 면세가 적용됩니다.
2. 소득세 과세 방식
주택임대소득: 주택임대업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주택 수와 임대 수입 규모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1주택자의 경우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주택은 비과세되나, 12억 원 초과 고가주택이나 국외 소재 주택은 과세됩니다.
2주택 이상 보유 시 월세 수입은 과세 대상입니다.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14%)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으며, 2천만 원 초과 시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전대업(기타소득 vs 사업소득): 물품이나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전대업이 사업적 성격을 띠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3. 주의사항
주택 수 계산: 전대나 전전세의 경우, 해당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은 임차인(전대인)의 주택 수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사업자등록: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미등록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대업 역시 사업적 규모로 운영된다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